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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복합기계를 구성하는 부분들이 여러 세번에 해당될 경우 어떻게 분류해야 하나요?

Answer

관세율표 제16부 주3에 따르면, 둘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기계를 구성하는 경우 그 주된 기능에 따라 분류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복합기계를 구성하는 부분들이 다른 세번에 특계되어 있고, 한정된 단일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면, 이 경우에는 주된 기능에 따른 분류가 적용되지 않고, 각 구성 부분은 별도로 세번을 적용하여 분류해야 합니다. 이는 관세율표 제16부 주3 규정에 근거한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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