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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서 이사 또는 관리인의 납세 의무 이행에 관한 규정은 어떤 취지인가요?

Answer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은 법인격이 없는 사단, 재단, 기타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를 그 단체의 이사 또는 관리인이 대표자로서 이행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는 이사 또는 관리인 자신을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그의 개인 재산으로 납세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단체에 부과된 납세 의무를 이사 또는 관리인이 대표로서 이행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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