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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경찰간부가 수뢰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 47일간 무단결근한 경우, 징계파면 처분이 정당한가요?

Answer

경찰간부가 수뢰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 소속 상관의 허가나 정당한 이유 없이 47일간 무단결근한 것은 경찰관으로서의 직무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수뢰 혐의가 사실이 아니었더라도, 무단결근은 공공의 안녕 질서유지를 위해 활동하는 경찰관으로서의 책임을 저버린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해당 징계파면 처분은 국가공무원법 제78조 및 제79조에 따라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며, 정당한 징계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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