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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부가가치세등 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가산금 및 중가산금 징수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 별도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Answer

가산금 및 중가산금 징수처분은 국세의 납세고지처분과 별개의 행정처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세채권의 내용이 이미 확정된 후 발생하는 것이므로, 납세고지처분에 대해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라면 가산금 및 중가산금 징수처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세기본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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