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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주택자재생산업등록취소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법령 개정으로 등록요건이 변경된 경우 기존에 등록된 주택자재생산업의 등록을 취소하는 처분은 적법한가요?

Answer

기존 주택자재생산업 등록 당시에는 등록기준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만, 이후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의 개정으로 등록요건에 맞지 않게 된 경우, 공익상의 요구에 따른 법령 개정으로 등록요건이 변경된 것이므로 해당 등록을 장래를 향해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급적으로 허가를 취소한 것이 아니며, 위 처분은 헌법 제12조 제2항에 반하지 않는 적법한 조치로서 재산권을 박탈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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