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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투자금융회사가 저당권을 실행하여 부동산을 경락취득한 경우, 그 등기는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나요?

Answer

투자금융회사가 금전을 대여하면서 설정한 저당권을 실행하여 채무자의 부동산을 경락취득한 경우, 그 부동산 취득은 법인의 사업인 여신행위와 관련된 불량채권 회수를 위한 것이므로, 이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의 등기는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및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에 근거하여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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