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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주한미군에 납품할 군납업자에게 텔레비전을 납품한 경우, 특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Answer

주한미군구매처와 납품 계약을 체결한 군납업자에게 텔레비전을 납품하고, 외국인 전용매점에 이를 반입하여 대금을 전액 외화로 받은 경우, 이 납품에 대해서는 특별소비세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특별소비세가 면제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그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는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주한미군 지위협정 제9조 및 제13조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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