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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채권입찰제로 분양받은 아파트의 입주권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Answer

채권입찰제로 분양받은 아파트의 입주권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은 실제 양도금액과 실제 지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주택채권 액면액, 불입한 계약금 및 중도금, 그리고 권리금을 합한 금액에서 권리금에 해당하는 부분만 양도차익으로 인정됩니다. 소득세법 제23조에 따르면, 양도차익은 입주권을 양도하면서 발생한 실제 이익에 근거하여 산정해야 하므로, 주택채권의 액면가액과 시장평가액의 차액 등을 포함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근거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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