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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상속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피상속인이 사망 전 금원을 차용했다는 주장이 상속세 과세가액을 줄이기 위한 가공의 채무라고 볼 수 있나요?

Answer

피상속인이 금원을 차용했다는 사람들이 모두 피상속인과 각별한 친분관계에 있는 사람들인 데다, 차용 당시 아무런 증서가 발급되지 않았고, 피상속인의 사망 직전에 약속어음을 증서로 발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채무는 상속세 과세가액을 줄이기 위해 만들어낸 허위의 가공 채무로 의심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 전 상당한 재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가 경영하던 기업에도 현금 및 예금이 충분히 있었다면, 이러한 채무는 가공 채무로 볼 여지가 충분합니다. 상속세법 제4조에 따르면, 피상속인의 사망 후 관련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해도 그 채무가 가공의 채무라는 의심을 배제할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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