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6개월 이상의 무단휴업을 이유로 석유판매업 허가가 취소된 경우, 재량권 일탈의 위법이 없나요?
Answer
석유판매업자가 6개월 이상 무단휴업을 한 경우, 석유사업법 제13조 제3항 제3호에 따른 허가 취소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해당 판례에서 피고는 허가 취소 전에 사업자에게 여러 차례 석유판매업 계속을 촉구하고, 과태료 처분 및 허가 취소 예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석유판매업 허가 취소는 재량권 일탈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으며, 그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에도 불구하고 처분의 적법성이 인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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