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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사위의 방법으로 면허를 받은 경우, 그 면허의 취소에 대해 행정행위에 대한 신뢰이익을 주장할 수 있나요?

Answer

사위의 방법으로 면허를 취득한 경우, 행정청은 허위의 자료에 기초하여 발급한 면허처분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19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사람은 그 이익이 위법하게 취득되었음을 알고 있었으므로, 면허의 취소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했어야 합니다. 따라서, 그 면허의 취소에 대하여 신뢰이익을 주장할 수 없으며, 행정청이 신뢰이익을 고려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재량권의 남용은 논의될 여지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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