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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관광숙박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경영하는 정구장업이 목적사업에 부대하는 사업인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Answer
관광숙박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경영하는 정구장업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부대하는 사업인지 여부는 관광사업법 제18조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이나 동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해당 정구장업과 법인이 정관상 목적사업으로 규정한 관광숙박업 간의 객관적인 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이때, 법인의 정구장업이 관광숙박업에 실질적으로 부대하는 사업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그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간주되는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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