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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석유판매업이 양도된 경우, 양도인의 위법 사유로 인해 양수인에게 제재를 가할 수 있나요? 양수인이 허가를 다시 받았다면 제재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석유사업법 제12조 제3항과 관련 규정에 따르면, 석유판매업 허가는 대물적 허가의 성격을 가지므로, 석유판매업이 양도된 경우 양수인은 양도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됩니다. 따라서 양도인에게 허가 취소 등의 위법 사유가 있다면, 허가관청은 양수인에게도 그 사유에 따라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양수인이 양도 후 석유판매업 허가를 다시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양수도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양도인의 귀책사유는 여전히 양수인에게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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