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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농지를 대토하여 발생한 소득이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대토 후 매수한 농지가 더 크다면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nswer

자경하던 농지를 대토하여 발생한 소득이 비과세 대상이 되려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과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에 따라, 양도한 농지의 면적보다 더 큰 면적을 1년 내에 매수하여 대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경하던 130.5평의 농지를 양도하고, 그보다 큰 256평의 농지를 1년 내에 매수한 경우, 해당 양도소득은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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