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석유도매업 및 엘.피.지 소매업을 영위하는 자가 차용한 금원을 사업 운영자금으로 전용하여 사용한 경우, 그 차용금에 대한 이자는 소득세법상 인정되는 지급이자로 볼 수 있나요?
Answer
소득세법 제31조와 소득세법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10호에 따르면, 석유도매업 및 엘.피.지 소매업을 영위하는 자가 엘.피.지 자동차충전소건설을 목적으로 차용한 금원을 전용하여 외상유류대금의 변제 등 자신의 사업 운영자금에 사용하고 그 차용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 경우, 그 이자는 차용 목적에 관계없이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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