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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구청장이 하천부지나 하천부속물에 대한 점용허가 신청에 대한 허가나 거부처분을 할 수 있나요?

Answer

구청장은 하천부지나 하천부속물에 대한 점용허가 신청에 대한 허가나 거부처분을 할 권한이 없습니다. 하천법 제11조, 제25조 제1항, 제7조 및 하천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르면, 하천의 관리 권한은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서울특별시장이나 지방국토관리청장 등에게 위임되며, 구청장에게 이를 다시 위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따라서 구청장이 이러한 점용허가에 대해 처분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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