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구 소득세법(1982년 개정 전) 당시 자산의 양도시기는 언제로 봐야 하나요?
Answer
구 소득세법(1982년 개정 전) 규정에 따르면 자산의 양도시기는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시기가 아니라, 실제로 양도가 이루어진 시점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을 지급받은 날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1975년 매매 계약에서 중도금이 지급된 1975년 7월 13일이 해당 토지의 양도시기로 간주됩니다. 이는 구 소득세법 제27조에 따른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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