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의원면직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공무원이 사직서에 작성일자를 기재하지 않고 일정 시기까지 수리를 보류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제출한 경우, 행정청이 바로 그 사직서를 수리하여 면직처분을 내리는 것이 적절한가요?
Answer
공무원이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그 법률관계의 특수성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표시된 바를 존중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무원이 일정 시기까지 사직서 수리를 보류해 줄 것을 요청하며 작성일자를 기재하지 않은 사직서를 제출하였더라도, 행정청이 그 시기까지 기다리지 않고 바로 사직서를 수리하고 면직처분을 내렸다고 해서 그 면직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는 지방공무원법 제60조에 의거하여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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