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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자연녹지 및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던 토지를 개발 제한이 해제된 후에 법인에게 저가로 매도한 경우,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행위에 해당하나요?

Answer

자연녹지 및 개발제한구역에서 제한이 해제된 후 대지로 조성된 토지를 제한 해제 이전의 임야 상태의 가격으로 법인에 매도한 행위는, 비록 법인이 노력과 비용으로 제한을 해제하고 대지화한 것이라 하더라도,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11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특수관계자 간의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거래로 판단됩니다. 이와 같이 부당한 조세 감소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조세법상 위법한 거래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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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녹지 및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던 토지를 개발 제한이 해제된 후에 법인에게 저가로 매도한 경우,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로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