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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소송으로 취득한 토지가 원래 소송대상물의 일부일 경우, 소송비용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Answer

소송으로 취득한 토지가 원래 소송대상물의 일부에 불과하고 그 중 일부를 다시 양도하는 경우, 소송비용은 소송 결과로 취득한 토지부분만을 기준으로 배분할 것이 아니라, 당초 소송의 대상이었던 전토지를 기준으로 하여 배분 계산해야 합니다. 이는 변호사보수금 등 소송 비용이 소송 결과와 관계없이 소송대상 전부를 위한 지출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참조법령으로는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과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 제3항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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