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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 규정은 모법을 위반한 것인가요?
Answer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 규정은 모법을 위반한 것이 아닙니다.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자산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 중 하나로만 결정해야 한다는 해석은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규정들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중 하나를 기준시가로, 다른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 규정은 모법의 해석상 가능성을 명시한 것에 불과하며, 모법에 별도의 위임 규정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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