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재산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환지예정지가 변경지정된 경우에도 새로 지정된 환지예정지를 지방세법에 따른 환지받은 토지로 볼 수 있나요?
Answer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에 따르면,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소유자가 환지받은 토지는 변경된 환지예정지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환지예정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새로이 지정된 환지예정지를 환지받은 토지로 보아야 하며, 종전 토지에 대한 공사가 완료된 시점으로부터 5년이 지났더라도 새로운 환지예정지의 지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그 토지는 공한지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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