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사업상 독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어떤 의미인가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나요?

Answer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사업상 독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계속 반복적인 의사로 공급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가 생산과 유통의 각 단계에서 부가되는 가치를 과세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자는 그에 대한 납세의무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사업상 독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어떤 의미인가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