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사업상 독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어떤 의미인가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나요?
Answer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사업상 독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계속 반복적인 의사로 공급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가 생산과 유통의 각 단계에서 부가되는 가치를 과세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자는 그에 대한 납세의무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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