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지가상승율을 명시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서를 배척하고, 지가상승율을 추정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서를 채택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나요?
Answer
합리적인 이유 없이 지가상승율을 명시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서를 배척하고, 지가상승율을 추정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서를 채택하는 것은 채증법칙 위배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감정평가서의 신빙성을 평가할 때, 명확한 근거가 있는 자료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그 이유를 설시하지 않고 평가서를 배척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이는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항, 민사소송법 제187조에 근거한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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