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상표등록무효AI Hub 법률 QA
Question
특허법 제147조에 따른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되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Answer
특허법 제147조에 따른 일사부재리 원칙은 상표원부상 등록사항인 상표등록의 취소, 무효 또는 권리범위 확인에 관한 확정 심결이나 판결 등과 같은 사안에 적용됩니다. 그러나 상표원부에 등록할 수 없는 거절 사정에 대한 불복, 항고심판 청구사건에 대한 파기환송의 심결이나 상표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상표법 제51조와 특허법 제147조에 근거한 판단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