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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관광숙박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경영하는 정구장이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관광숙박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경영하는 정구장이 관광사업법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대지면적에 포함되고, 그 위치와 이용 목적이 관광호텔 영업구역 내에 있으며 출입 또한 해당 구역 내에서만 이루어진다면, 해당 정구장은 관광숙박업을 이용하는 고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치와 설치 목적, 그리고 운영 실태 등을 고려할 때, 정구장업은 관광숙박업에 부대하는 사업에 속하며, 그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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