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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채무자의 부동산 소유 명의를 채권자 대표 앞으로 이전한 경우, 상속세법 제32조의2에 따른 증여의제가 적용될 수 있나요?

Answer

채권 담보 목적으로 채무자의 부동산 소유 명의를 채권자 대표 앞으로 이전한 경우, 채권자들은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담보권을 보유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비록 채권자 대표 명의로 단독 등기가 이루어졌더라도, 상속세법 제32조의2에 따른 증여의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해당 명의 이전이 실질적으로 담보 목적인 이상, 증여로 간주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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