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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구 소득세법 하에서 실지거래가액을 밝힐 수 있는 경우 양도차익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Answer

구 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2항, 제4항, 제45조 제1항에 따르면,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실지거래가액을 밝힐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해야 합니다. 이때 과세관청이 추계과세를 하여 기준시가에 따라 과세했더라도 실지거래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추계과세를 번복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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