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증여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명의신탁 사실을 등기 또는 등록하지 않은 경우, 상속세법 제32조의2에 따른 증여의제가 성립하나요?
Answer
구 상속세법(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에 따른 증여의제는 신탁재산에 대해 신탁법 제3조에 의해 신탁재산임을 등기 또는 등록하지 않거나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그러나 단순한 명의신탁은 신탁법상의 신탁으로 볼 수 없으므로, 명의신탁 사실을 등기, 등록 또는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증여로 의제할 수 없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