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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재결취소등AI Hub 법률 QA

Question

중앙해난심판원의 재결에 대해 행정소송법에 따라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Answer

중앙해난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는 해난심판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행정소송의 일종인 행정처분의 취소청구소송에 속합니다. 그러나 지방해난심판원의 해난심리청구 기각에 불복하여 제기된 제2심 청구를 기각하는 중앙해난심판원의 재결은 국민의 권리의무를 형성하거나 제한하는 효력을 갖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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