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미장, 방수 등의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사업주체를 잘못 인정한 경우, 위법이 성립할 수 있나요?
Answer
미장, 방수 등 공사로 인한 수입금액이 해당 회사의 기장에 반영되어 세무서에 신고되고 부가가치세도 모두 납부된 경우, 해당 공사는 회사가 직접 시공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건설업법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만이 시공할 수 있는 공사이므로, 개인 단독으로 시공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원고가 위장공사를 한 것이 아니라 회사가 직접 공사를 수행한 것으로 인정함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사업주체를 잘못 인정한 판단은 위법입니다. 이는 행정소송법 제27조에 의거하여 위법한 행정처분을 취소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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