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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관광시설을 운영하는 회사가 부수적으로 제공하는 선박운항용역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nswer

관광유원지에서 관광객들에게 관광시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입장료를 받는 회사가 관광객 유치를 위해 부수적으로 제공하는 선박운항용역은 주된 거래인 관광시설용역에 부수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및 제3항,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주된 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경우, 부수적인 용역도 과세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선박운항용역 역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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