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상급행정청에서 정한 과세지침에 미달된다는 이유만으로 추계방법에 의한 부과처분이 적법한가요?
Answer
상급행정청에서 정한 과세지침에 미달된다는 이유만으로 추계방법에 의한 부과처분을 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습니다. 과세관청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부인하고 추계경정을 하려면, 부가가치세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나 장부, 기타 증빙서류들이 미비되었거나 허위임이 명백해야 합니다. 납세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실지조사를 하지 않고 과세지침에 미비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추계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한 처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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