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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채권담보 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대체담보물을 받고 이를 환원해 준 경우, 양도차익이 발생하나요?

Answer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채무자로부터 대체담보물을 받고 담보사유가 소멸되어 이를 환원해 준 경우, 이는 부동산의 실제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에 따른 양도차익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는 소유권이전 자체가 담보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소득세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상황과는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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