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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제적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석사과정에서 3년의 재학연한 내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제적처분은 적법한가요?

Answer

3년의 재학연한 내에 석사과정 이수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해당 학생에 대한 제적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는 학교가 정한 학사 규정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에 학업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며, 이러한 처분은 행정소송법 제19조에 따라 적법한 행정 행위로 인정됩니다. 학생이 정해진 기간 내에 학점을 취득하지 못했을 때 학교가 내린 제적 처분은 학사 관리의 일환으로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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