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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토지 이전 과정에서 실제로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이를 양도차익으로 볼 수 있는지요?
Answer
택지조성공사를 시행하며 공사자금으로 500,000원을 차용하고, 그에 따른 대물변제로 공사비 명목의 토지 62.3평을 이전한 경우, 이는 단순한 대물변제의 실행일 뿐 양도차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대물변제를 통해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자본이익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양도차익으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23조의 취지에 부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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