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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법인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은 어떤 의미인가요?

Answer

법인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은 기증의 상대방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의 금품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금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후에 어떻게 처리하는지와는 관계없이, 기증 당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제공되었다면 그 성격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금품을 다른 단체에 인계하여 기증목적에 사용하게 하더라도, 여전히 법인세법상 '무상 기증한 금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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