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파면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경미한 비위사실로도 경찰공무원에게 파면처분을 내릴 수 있나요?
Answer
경미한 비위사실만으로 10년간 근속하며 국방부장관 표창 등 4회의 표창을 받은 경찰공무원에 대해 파면처분을 내리는 것은 징계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경찰공무원의 경력과 공적을 고려하지 않고, 경미한 비위사실만을 근거로 한 파면처분이 지나치게 무거운 징계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57조, 제58조 제1항 및 경찰공무원법 제2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징계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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