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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법인의 매출누락액 중 사외 유출로 보아야 할 범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Answer

법인이 매출 사실을 장부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액 전액, 즉 원료 매입비 등 원가 상당액을 포함한 매출누락액 전부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봅니다. 이에 따라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려면 법인 측에서 그 특별한 사정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는 법인세법 제32조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194조의2에 규정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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