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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석탄가공업허가취소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석탄가공업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상의 설치 장소에서 석탄가공 시설을 상실한 경우, 이는 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하나요?

Answer

석탄수급조정에 관한 임시조치법 제5조와 제13조에 따르면, 석탄가공업 허가는 영업장의 소재지 및 시설규모 등 객관적 요소를 기반으로 한 대물허가입니다. 따라서 허가상의 연탄공장이 제3자에게 경락되어 생산시설을 모두 상실하고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이는 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른 공장에서 가공업을 다시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허가 취소 사유가 해소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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