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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 규정이 실지거래가액을 재무부령에 따른 방법으로 환산한 가액으로 간주한 것은 적법한가요?

Answer

구 소득세법 시행령(1981.12.31. 대통령령 제10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1항 단서 규정이 실지의 양도 또는 취득 대가가 아닌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해 환산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간주한 것은 적법하지 않습니다. 이는 모법인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해당 내용을 시행령에 위임한 근거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 규정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 무효의 규정으로 간주되며, 이에 근거한 재무부 예규(직세 1264-593) 역시 적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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