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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교차로에서 소방자동차와 충돌하여 4인을 사망하게 한 교통사고는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하나요?
Answer
교차로에서 소방자동차와 충돌하여 4인의 사망자를 발생시킨 교통사고는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합니다. 비록 운전자가 교차로의 직진신호에 따라 진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소방자동차가 싸이렌을 울리며 경광등을 켜고 긴급출동 중이었다면 다른 차량처럼 멈추어야 했습니다. 운전자가 이를 무시하고 정지선에서 정차하지 않은 채 교차로를 통과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은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며, 이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5호에서 규정하는 중대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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