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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속세법 제9조 제1항과 제2항, 그리고 시행령 제5조의 규정이 국세기본법 및 헌법 규정에 위반되나요?

Answer

상속세법 제9조 제1항과 제2항, 그리고 그 시행령 제5조의 규정은 과세표준이 되는 재산의 평가방법과 그 시기에 관한 규정으로,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이 규정한 납세의무의 성립 시기와는 다른 내용을 다룹니다. 따라서 이 규정들이 서로 충돌하거나 상충되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며,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은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고 누락된 재산을 합리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이는 국세기본법이나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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