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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의경매를 통해 물상보증인의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양도소득은 누구에게 귀속되며, 주된 채무자가 무자력인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나요?
Answer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는 담보권의 내용을 실현하는 환가행위이므로, 경매를 통해 부동산 소유권을 승계취득하는 자는 경락인이며, 양도인은 물상보증인입니다. 경락대금은 물상보증인의 양도소득으로 귀속됩니다. 주된 채무자가 무자력으로 인해 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한 경우라도, 양도소득의 발생 여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23조에 따른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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