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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산정할 때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나목의 규정 방법은 언제 타당한가요?
Answer
비상장주식의 시가평가에 있어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나목 규정에 의한 방법은 최근 3년간의 평균순이익이 일정하게 유지되어 심한 기복이 없을 때 타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인의 재무상태를 반영하는 안정적인 수익을 바탕으로 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수익의 변동이 심한 경우에는 이 방법이 타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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