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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재산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당초 발부된 납세고지서에 세액산출근거가 기재되어 있었는데, 납부기한만 연장하면서 세액산출 근거를 다시 기재하지 않은 경우, 그 납세고지의 효력은 유효한가요?

Answer

과세관청이 당초 재산세 부과처분 시 납세고지서에 지방세법 제25조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8조 소정의 세액산출근거를 첨부하여 납세자가 이를 알 수 있도록 고지했다면,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만을 연장하면서 세액산출 근거를 다시 기재하지 않더라도 이는 위법하지 않습니다. 이는 납세자가 이미 세액산출 근거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고지서에 이를 반복해서 기재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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