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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미성년자가 상속받은 대지와 건물을 모에게 임대한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나요?

Answer

미성년자가 상속받은 대지 위에 그 모가 건축한 건물에서 자동차정비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미성년자가 모에게 대지 및 건물을 임대한 행위는 사업상의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가계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임대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 따른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 근거한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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