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주택건설업자가 주택건축사업을 위해 부산직할시장에게 납부한 진입도로개설 관련 기부금은 소득세법상의 기부금에 해당하나요?
Answer
주택건설업자가 주택건축사업계획 승인 조건으로 부산직할시장에게 납부한 진입도로개설에 따른 기부금은 자신의 수익사업인 주택건축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해 지출된 것이므로, 이는 무상으로 지출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구 소득세법 제47조 제1호에서 정하는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이 기부금은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지출이므로 소득세법상 공제대상이 되는 기부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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