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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3호에서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어떤 의미인가요?
Answer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3호에서 말하는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란,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고유의 목적에 사용하지 않거나, 그 고유 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1년 이내에 이를 타에 매각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또한 관계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었던 경우에는, 그 금지나 제한이 해제된 날로부터 1년 내에 고유의 목적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도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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