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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증여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부동산 매수인이 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미등기 상태에서 제3자에게 그 부동산을 양도했을 경우, 제3자가 매수인의 대금을 대신 부담한 것이 증여로 간주될 수 있나요?

Answer

부동산 매수인이 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미등기 상태에서 제3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하고, 제3자가 매수인의 대금을 대신 지급했더라도, 매수인과 매도인, 그리고 제3자 사이에 제3자가 매수인의 지위를 인수하거나, 매도인이 제3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기로 한 약정이 없는 한, 매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를 자신 앞으로 받은 후에 제3자에게 등기를 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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